대법원 "4.11총선 금품선거 당선무효형 등 엄정대응"

전국 선거범죄전담 재판장 회의에서 신속.엄정 대응키로

대법원이 금품수수 등 공정선거를 헤치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등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선거범죄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오는 4.11 총선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선거범죄에 대해 이같이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들은 공정한 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금전 수수 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또 선거재판이 지연될 경우 발생할 소모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1,2심 재판 모두 집중 심리를 통해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고한성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모든 후보자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려면 선거법위반 행위는 반드시 적발돼 처벌받고, 당선되더라도 곧바로 당선무효가 된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고 차장은 이어 "선거법을 어기고 당선된 사람이 몇년씩 국민이나 지역주민의 대표 행세를 하도록 방치하는 상황에서는 공정선거가 실현될 수 없다"며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와 18개 지방법원 등 전국에 있는 선거재판부 재판장 70명 가운데 58명이 참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1994년부터 총선과 대선 등을 앞두고 이번을 포함해 총 9차례 선거전담 재판부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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