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 차관은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대 분야 10대 과제''로 구성된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 종합대책의 대부분은 학부모들에게 청소년 음란물 차단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어서 ''탁상 행정의 전형''이라는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는 우선 인터넷의 경우 웹하드 업체 등록요건에 음란물 차단기술을 갖추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해 1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의 움직임, 피부색 비율, 음성 등을 인식해 음란물 여부를 파악하는 차단기술을 전자통신연구원이 거의 개발 완료했다며 이를 상용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스마트폰 기기는 통신사 및 관련협회와 공동으로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제작 보급하되 청소년 전용 가입계약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PC의 경우에도 학교통신문에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설치를 안내하고 학부모에게 확인받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나 IPTV는 가입자가 희망할 경우 성인물 결제내역을 휴대전화에 전달하도록 했다.
정부가 알맹이없는 ''종합대책''을 내놓았다는 지적에 대해 박재문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국장은 "부모가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가족이 함께 해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업체가 수집.이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다른 성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아이핀 등을 포함하도록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