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와 헷갈리는 콜밴…"2km에 33만원 뜯겨"

서울시, 단속반 투입해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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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여성 관광객 G씨(47)는 지난 1월 말 밤 늦은 시간에 서울 동대문 쇼핑상가에서 쇼핑을 마친 뒤 2km 가량 떨어진 충무로 호텔까지 콜밴을 이용했다가 33만원을 뜯겼다. 이 구간 대형택시의 요금은 약 45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콜밴 기사 김모(48)씨는 G씨가 요금을 낼 때까지 5분간이나 차문을 잠근채 가뒀다. 김씨는 경찰에 입건됐다.

이 사건 이후 야후재팬에는 콜밴 바가지 요금과 함께 한국관광 전반을 비난하는 글들이 300여건 게재됐다.


콜밴에는 미터기를 설치할 수 없는 규정을 악용해 ''부르는게 값''으로 외국인들에게 많게는 수십배의 요금을 물리는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전국 5700여대 중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서울 도심권에서 운행하는 200여대가 밤 늦은 시간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당징수 요금 등 불법영업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20킬로그램 이상의 화물을 지닌 승객만 태울 수 있게 허가된 화물자동차로 택시와 달리 출발전 운전자와 승객이 승객수와 짐의 무게 등을 고려해 협의하에 요금을 결정하는 자율 요금제로 운행된다.

따라서 ''용달 화물''이라는 표식 대신 ''택시''라는 표식을 달거나 지붕에 택시 갓등 또는 내부에 미터기를 설치해 택시인 척 운행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조작된 미터기를 설치하는 것도 물론 금지돼 있다. ''일본어 가능'' 등의 문구를 부착해 외국인 단체 손님을 호객하는 행위나 단체승객의 탑승 편의를 위해 6인승 콜밴의 격벽을 제거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콜밴은 특히 대형택시와 외관이 비슷해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도 헷갈린다.

대형택시는 차량 중간에 황금색 띠가 있고 차량번호가 30번대로 시작하지만 콜밴은 80번대로 시작한다.

서울시는 4,5월 외국인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밀집하는 동대문.명동.종로.을지로 일대에 매일 48명의 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집중단속에 나선다.

콜밴이 불법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60일 운행정지나 과징금 60만원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영업허가 취소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방안도 정부와 협의 추진한다.

또 외관에 ''택시'',''셔틀'' 등 승객을 태우는 차량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 자체를 표기할 수 없도록 법령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외국인들이 피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콜밴 불법영업 신고 전용 이메일''(happyride@seoul.go.kr)도 신규 개설했다. 이메일은 별도 가입없이 스마트폰 등으로 피해 발생 즉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불법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 번호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협의요금제와 불법 미터기 부착 및 조작 등이 콜밴 부당요금 징수의 원인중 하나로 지적되는 점을 감안해 국토해양부와 콜밴 표준 미터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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