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구럼비 발파맞서 공사정지 명령(종합)

우근민
제주해군기지 구럼비 발파에 맞서 제주도가 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

제주도는 7일 "15만톤 규모의 크루즈 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내리고자 한다"며 해군측에 협조 공문을 보냈다.

제주도는 공문에서 "공유수면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라 공사 정지를 위한 청문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격적인 공사정지 명령에 앞서 청문 기간인 10여 일 동안에도 공사가 일시 중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청문은 준비기간인 열흘이 지난 뒤에 실시되며, 해군은 소명이나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청문에 응하게 된다.

해군이 청문에 불응하거나 소명이 부족할 경우에는 곧바로 공사정지 명령이 내려진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매립면허를 취득한 해군본부에 대해 선박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올때 까지 기술검증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만공사에 한해 공사정지를 명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 정부가 ''해군기지내 서쪽 돌출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힌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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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변경계획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할 수도 있어 공유수면 관리와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 ''관련사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공사정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또 크루즈선 입출항 재검증 시뮬레이션이 제주도 참여없이 국방부 단독으로 시행된 점을 거듭 지적하고 국회 예결특위의 권고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럼비 1차 발파가 진행된 이날 우근민 제주지사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김재윤 국회의원, 고병수 신부 등을 만났고 도청 간부들과 대책회의를 가진 뒤 공사정지 명령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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