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분 확보 문제로 김해 대동첨단산단 지연

경남 김해시가 추진 중인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협약에서 하자가 발생해 지연될 전망이다.

김해시는 대동면 월촌리 일대 327만5천 제곱미터 부지에 대동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담당할 특수목적법인(SPC)과 지난해 말 체결한 사업협약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관련 행정절차를 다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당시 특수목적법인의 지분을 김해시 21%, 현대건설컨소시엄 79%(현대건설㈜ 25%, 극동건설㈜ 24%, 한국산업은행 15%, 한국정책금융공사 15%)로 구성했다.

하지만 한국산업은행이 민영화되면서 공공지분 확보 요건(51%)을 충족하지 못하게 돼 산업은행 지분 만큼을 투자할 수 있는 공공투자자를 다시 물색해야 한다.

시는 이달 안으로 공공투자자 모집 공고를 내고, 새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오는 6월께 우선협약 대상자 지정과 실시협약을 다시 체결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이 같은 일정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도 6개월 연장해 오는 10월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내년 말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무리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15년 말께 준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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