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서 SUV 차량을 몰다 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후배 이름으로 신고를 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 씨는 후배 차량을 빌려탄 뒤교통사고를 내자 보험처리를 위해서 차량주인인 후배 P 씨가 운전했던 것처럼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 씨가 자신의 후배와 보험담당자 등과 짜고 허위신고를 했지만 접수를 받았던 또다른 직원이사고경위에 수상한 점을 느끼고 신고를 하면서덜미를 붙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