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특별채용한 박 모 씨 등 교육공무원 3명의 임용 취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용 취소 통보는 교과부가 지난달 28일 ''특별채용을 시정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곽노현 교육감이 교과부에 ''재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교과부는 "박 모 씨의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2006년 ''사면·복권자 등 25명 특별채용 통보 공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특별채용은 2006년에 한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 재직 중 해직된 박 씨는 설령 복직되더라도 사립학교 복직이 원칙인 만큼, 박 씨를 공립학교 교사로 임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교과부는 덧붙였다.
사학재단 비리를 폭로했다가 해직된 조 모 씨와 관련해 교과부는 "특별채용이 아니라, 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 복직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조 씨 특별채용 명분은 조 씨가 사학비리 고발로 보복을 받았던 ''공익제보자''라는 것이었다.
교과부는 "조 씨 역시 복직되는 경우에도 사립학교 복직이 원칙인바, 조 씨를 공립학교 교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교육발전 공로자''라는 이유로 특별채용한 이 모 씨 경우는 "법적 근거도 없이 주관적 판단으로 교육공무원을 채용한 위법ㆍ부당 행위"라고 교과부는 지적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에 박 씨 등 3명 임용 취소를 통보하면서 "후임 교사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