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회계처리 위반 삼우이앤씨 등 제재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삼우이엠씨와 레드로버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삼우이엠씨가 매출채권 등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3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전 대표이사를 해임 권고토록 했다.

또 이 회사의 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을 30% 추가 적립하고 해당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 감사업무를 제한토록 했다.

증선위는 이와함께 레드로버에 대해서는 영업권을 과대계상했다며 증권 발행을 2개월간 제한하고 1년간 감사인을 지정토록 했다.

비상장법인을 감사하면서 동일한 이사의 연속 감사업무 제한 규정을 위반한 대성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등의 제재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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