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 현대차 ''사면초가''

현대차, 여론 추이 살피며 ''대법원 판결 존중'' 입장

대법원이 사내하청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사 측인 현대자동차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였다.

현대자동차는 대법원이 사내하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봐야한다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단 한줄의 짤막한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문을 송달 받는 대로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사 측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비슷한 사유로 집단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만큼 사내하청직원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 측에 입장에서 보면 현 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정사회 조성을 강조하는 마당에 성급한 비판입장을 내놓을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노동부 역시 판결 이후 사내 하청 근로자 문제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지도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고 강성노조가 들어선 현대차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비정규직 노조와의 연대수위를 더욱 더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것 뿐만 아니라 그동안 고용의 유연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사라지는 것은 회사로서 큰 고민거리다.

여기에다 전 산업계까지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가 여파를 미칠 수 있는 만큼 현대차로서는 일단 판결문이 송달되는데 걸리는 통상 3-4일이라는 시간동안 한 발짝 물러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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