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장수술 환자 몸에 6년 전 거즈가… 병원은 ''쉬~쉬~''

병원 측, 의료진 과실 여부 조사 안 하고 징계도 안 한 채 사건 종결

ㅋㅋㅋ
대구의료원이 수술 후 환자 몸에서 거즈를 제거하지 않는 등 어처구니 없는 의료사고로 수천만 원을 물어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대 후반의 A씨(여)는 지난 2003년 2월 대구시립병원인 대구의료원에서 충수염(맹장염)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09년 초 복부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결과, 몸 속에 이물체가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급히 제거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물체는 수술용 거즈로 밝혀졌다.

6년 전 맹장염 수술 당시 제거하지 않은 거즈가 몸속에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A씨는 명백한 의료사고라며 대구의료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2009년 5월 대구의료원은 결국 A에게 합의금으로 3,300만 원을 지급했다.

뿐만 아니라 대구의료원에서는 환자의 혈액이 뒤바뀌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2010년 10월, 30대 환자(남)에게 다른 환자의 혈액검사 결과를 갖고 치료하는 바람에 복통 등 부작용이 발생해 합의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다른 병원의 처방전을 확인하지 않고 약을 처방해 60대 당뇨,신부전증 환자(여)가 약물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의료원은 합의금으로 6,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대구의료원은 이같은 의료사고에 대해 당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신분상 징계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의료원에 대해 정기종합감사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의료사고 발생시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조사해 중대한 과실로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문책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대구의료원은 이에 대해 "시립병원이란 특성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급여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의사들의 이직 가능성 때문에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묻기 어려운 것이 현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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