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골프보험 홀인원 관련 보험금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홀인원으로 지급된 보험금은 모두 1만 1,615건에 384억이며 손해율도 무려 110%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기간중에 3번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은 67명(264건)으로 모두 8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또 5회이상 홀인원한 사람도 3명(17건)으로 6억 9천만원의 보험금을 탔다.
금감원은 이에따라 이 기간중 3회이상 홀인원을 한 사람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험사기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위 사례와 같이 골프장 관계자와 캐디 및 동반경기자가 조직적으로 개입해 경기내용을 조작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을 목격했을 경우 적극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