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전남 영광 모 고등학교 3학년 김모군에 대한 업부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측은 김군이 정규근무 외에 지속적인 연장근무 등이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공단은 주치의와 자문의사의 의학적소견, 현장확인과 업무수행 내용, 근로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한편, 김군은 지난해 8월말부터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하며 스프레이 도장작업과 재연마 작업 등을 해오던 중 지난해 12월 17일 기숙사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돼 수술 등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