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휴무로 점포당 ''90억'' 손실…대형마트 강력 반발!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는 ''환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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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처음으로 전주에서 대형마트의 월 2회 강제휴무가 시작되자 피해를 입게된 대형마트들은 소비자 불편을 내세워 반발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나 소상공인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는 등 제도시행에 따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전북 전주시의회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강제 휴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통과시키자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했다.

대형마트들은 표면적으로 주말에 주로 쇼핑하는 소비자들에게 당장 피해가 돌아가게 되고 협력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결국 매출감소가 불가피해진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가 1주일간 100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40%~45%나 된다"며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주말 영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형마트의 A급 점포가 주말 하루 동안 올리는 매출액은 6~7억원, B급 점포는 4억원 안팎을 기록하고 있으며 평일의 경우 주말 매출액의 절반수준이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본격 시행되면 한 점포당 연간 80-90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추산된다.

업계 1위인 이마트를 포함해 롯데와 홈플러스 등 업계는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마트는 7일 자료를 통해 "유통업체에서는 휴무 일요일 지정은 시민 불편 초래, 고용축소(대학생 임시직 등), 대형마트 인근 주변상가의 상권위축 등을 초래해 다양한 계층에서 소득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주시의 경우 주말에 7~8만명의 시민이 대형마트와 SSM을 이용하고 있다는 통계로 볼 때 이번 조치는 상품구입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소비자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시민 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계층의 불편사항, 부작용, 피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찾아 조례를 재.개정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롯데마트 역시 비슷한 이유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롯데마트는 "총선 및 대선이 다가옴에 따라 표를 의식하는 정치인들이 정치적 이슈로 쟁점화 시키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로 해석하고 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대형마트업계는 월 2회 일요일 강제휴무가 아닌 업계 자율적으로 평일 월 1회 휴무하겠다는 대안을 검토중이며 전주시의회 조례에 대한 헌법재판소 제소를 고려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대해, 조례를 제정한 전주시의회나 소상공인 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주도한 조지훈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에 그치지 않고 조례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조 의장은 앞으로 전국시군자치구 의장단 협의회를 통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단축과 판매 품목 제한까지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번 조치를 반기고 있다. 강삼중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지원실장은 8일 소비자 결정권 제한이란 주장에 대해 "대형마트가 이틀동안 문을 닫게 되면 토요일이나 다음날 쇼핑하면 되지 않느냐"면서 "꼭 일요일 장을 볼 수밖에 없는 사람 수 만큼 마트의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골목상권 다 훑어 먹었으면 그 정도는 양보하는 아량이 있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강 실장은 또 "법령을 통한 강제휴무 조치는 전혀 문제가 없는 만큼 앞으로 당연히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김한기 경제정책팀장은 "그동안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이 이뤄진 만큼 공생차원에서 보면 (강제휴무 등의 조치를 통해)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생각해 소비자들이 한 달에 두 번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기 팀장은 또, "휴무제한이 없다면 대형마트의 이윤이 극대화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이 없어지게 되고 이에따른 피해는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의 첫 조례제정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다만,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영세상인, 소비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견해차가 커 강제휴무 실시를 둘러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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