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탈법과 비리를 감시해야할 교육당국은 이같은 행위를 눈감아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아챙기기도 했다.
◈ 대학 교직원 탈법·비리, 관할청은 뇌물수수
사례1. 국가보조금으로 비자금 조성, 교과부 등에 로비자금으로 사용
L대 산학협력단은 국가보조금으로 비자금 11억원을 조성한 뒤 교육과학기술부 등 보조사업 관련자에 대한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L대 산학협력단 A교수는 2006년~2009년 대학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으로 보조사업을 하면서 대학 인근 업체들과 공모해 허위계약서를 첨부, 이 업체들에 사업비를 보내고 다시 돌려받는 수업으로 총 11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A교수와 이 대학 산학협력단장인 B교수는 이 중 9억9천만원을 횡령하거나 국고보조사업과 무관한 산학협력단 운영경비로 집행했는데 5억8천만 원은 A교수 등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 3명이 사적인 용도로, 4억 1천만 원은 회식비 등 산학협력단 운영경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K교수 등은 협력단 운영경비로 사용한 4억 1천만 원 중 일부를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된 교과부 직원과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의 접대비로 사용했다.
교과부 C사무관에게는 골프장 이용료와 유흥비 등으로 수백여만원을 접대 또는 상납했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 2명에게는 1천여만원을 접대 또는 상납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L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교수와 업무추진비를 횡령한 이 대학 사무처장 D씨에 대해 신분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횡령액을 회수해 국고로 반환받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L대학에서 금품을 수수한 교과부 C사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에 대해서도 인사상 책임을 묻도록 했다.
사례2. 비리 사슬…국립대 파견 교과부 국장, 부하직원 상납
지방 국립대에 파견 근무하던 교과부 국장이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금품을 상납한 부하직원은 상납금을 대학 시설공사 관련 업체로부터 상납받는 비리사슬도 적발됐다.
교과부 소속 A국장은 2009년 2월~2010년 3월 한 지방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부하직원들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400만원을 받고 대외활동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부하직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해 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대학 시설과 B사무관은 상납금 마련을 위해 대학 시설공사를 담당하던 업체들에게서 180만원을 받아 사용하고 대학 시설 납품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천4백여만 원 상당의 고급승용차를 받았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A국장과 B사무관을 파면하도록 요구했다.
사례 3. 교직원들 통제소홀한 틈 타 교비 횡령
대학의 내부통제가 소홀한 틈을 타 교비를 횡령한 교직원들도 적발됐다.
M대학 산학협력단 모 산학연구팀장은 지난 2004년부터 대학의 연구비 계좌를 혼자 관리하면서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연구비를 공식 연구비 계좌로 받지 않고 50여개에 달하는 대학 명의의 ''중간계좌''를 통해 받았다.
이 과정에서 2004년 6월~2011년 6월까지 총 104차례에 걸쳐 중간계좌에서 30억여원을 횡령해 주식투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N대학 공과대학 사무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교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수십 차례에 걸쳐 10억여원을 횡령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다가 뒤늦게 변제하기도 했다.
O대학 배구부와 농구부, 축구부 감독들은 지난 2007년~2011년 9월까지 교비에서 지급된 훈련보조금을 집행하면서 각각 5억원과 1억여원, 4천만여원을 횡령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중 배구부 감독은 횡령액 중 2천여만원을 감독 재계약 결정권이 있는 체육학과 교수에게, 1천5백만원은 회계처리를 담당하는 체육부 행정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고비 등을 횡령한 직원들에 대해 신분상 책임을 묻고 개인 사용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