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서 판사에게 법관 재임용 부적격 대상자 메일을 발송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부적격 사유에는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법원행정처는 법관 임용 10년마다 재임용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대법원 인사위원회는 이번달 정기인사를 앞두고 10년차 법관들의 재임용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절차가 도입된 지난 1988년 이후 재임용에 탈락한 사람은 단 3명뿐이다.
재임용 부적합 대상자로 분류돼 당사자에게 소명기회가 주어지면 보통 해당자는 사표를 제출하기 때문에 재임용 탈락자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서기호 판사는 임용 10년차여서 재임용 심사 대상자인 것은 맞다"며 "하지만 재임용 탈락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아직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 판사는 지난해 말 대법원의 SNS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에 대해 "통제지침과 다를 바 없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가카의 빅엿'' 등의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