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가 2009년 사망한 뒤 아들이 차명으로 물려받은 주식과 부동산은 190억원에 달했다. 차명 주식은 아들 소유회사에 저가로 매각하는 방법으로 실명화해 세금을 내지 않고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했다.
국세청은 아들에 대해 상속세 등 185억원을 추징했다.
서비스업체 대표인 공동창업주 이모씨 등 2명은 자녀가 회사를 차리게 하고 자신들의 기업을 인수토록 하는 수법을 썼다.
이 과정에서 펀드, 정기예금, 기업매각대금 등 900억원을 증여했다가 변칙증여 혐의로 194억원을 국세청에 물게 됐다.
국내 투자자의 돈을 외국계 펀드 자금으로 위장해 국내 코스닥 법인에 우회투자하고 주가를 끌어올리고서 양도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다.
국외펀드 운영자인 김모씨는 외국인투자를 가장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와 홍콩에 위장 국외펀드를 설립하고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코스닥상장 A업체가 발행한 해외전환사채(CB),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했다.
김씨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해 외국인 보유비율이 오른 것으로 공시에 나타나자 개미 투자자가 몰리면서 A사 주가는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막대한 양도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김씨에게 소득세 215억원, 김씨에게 돈을 맡긴 내국인에 소득세 388억원 등 603억원을 추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올해 재산을 편법으로 대물림한 혐의가 큰 부유층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업체, 사주들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역외탈세는 반사회적인 탈세로 보고 국제공조와 외국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해 엄단하기로 했다.
창업 2~3세대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 탈세행위, 국외비자금 조성, 외화밀반출, 원정도박 등 국민정서에 반하는 탈세행위 등이 주요 대상이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올해는 재산규모와 비교하면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주식ㆍ부동산 부자, 경영권 승계 중인 중견기업 사주를 대상으로 관련 기업까지 동시에 조사해 편법증여, 숨긴 재산을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또한 서민경제를 침해한 탈세 사업자는 엄정하게 과세할 방침이다.
수입원가ㆍ관세 인하 등 가격하락 요인에도 재고조절 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는 업종과 사채, 다단계 판매 등 불법ㆍ폭리 행위 업종이 기획 세무조사 대상이다.
와인 주류 수입업체와 커피 유통업체, 쇠고기ㆍ돼지고기 유통업체 등 6개 사업자가 시범사례로 정해졌다.
이와 함께 매출 5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명성을 갖추도록 세무검증을 꼼꼼히 하기로 했으며 매출액 1조원 이상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