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은 30일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이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서면으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창원지법 관계자는 "이 부장판사가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위반해 창원지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전 교수 재판과 관련한 합의내용을 공개하는 글을 올렸다.
이 판사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불이익은 달게 받겠다"고도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말 자신의 페이스북에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 등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