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7일 새벽 0시 45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옆집에 찾아가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흉기를 들고 들어가 아는 형이 개 짖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고 있다며 B씨를 폭행하고 왼쪽 어깨를 1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어 B씨의 부인 C씨를 흉기로 위협 폭행하고 옷을 벗게 한 뒤 가슴 등을 만진 후 휴대전화기와 열쇠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옆집에 애완견 짖는 소리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