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비리 전북지역 대학 2곳 퇴출 기로?

교과부 "2개월 이내 시정 안 될 경우 엄정 조치"

감사원 감사를 통해 중대 부정이나 비리가 드러난 대학들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계획인 가운데 전북에서는 B대학과 J대학 등 2년제 대학 두 곳이 포함돼 있어 향후 교과부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B대학은 1,419명의 수업시수 미달자에게 부당 학점을 부여하고 이 가운데 837명에 대해서는 부당 학위를 수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임용자격 미달자 5명을 교원으로 부당 임용했고 정원 조정기준 이행점검에 따른 시정명령의 이행 결과를 허위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J대학은 신입생을 추천한 재학생에게 추천학생 1명당 10만원의 모집대가를 `발전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했으며 교육용 재산 임대수익과 기부금 12억7,100만원을 법인이 불법사용한 점이 적발됐다.

이와 관련해 교과부는 B대학에 대해 부당 학점과 학위를 취소하고 관련자 11명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요구하는 한편, 임용자격 미달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B대학은 부당 학점과 학위를 부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이버 강의'' 등을 통해 부족한 수업시수를 채운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교과부가 이 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교과부는 J대학에 대해 신입생 모집대가로 일정액을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발전장학금''에 대해서는 주의 촉구와 함께 향후 폐지하는 등 개선을 요구했다.

또 교비 회계로 세입처리하지 않고 법인회계로 세입처리된 12억여원을 교비회계에 세입처리토록하고 법인 업무 수행직원에 대해서는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급여 9,200만원도 교비회계로 세입처리하도록 했다.

특히 J대학에 대해서는 부당학점 부여와 학위 수여 여부에 대한 조사를 거쳐 학점 취소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교과부는 향후 2개월이내에 시정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퇴출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이들 대학들이 어떤 행보를 걷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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