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준용)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는 선거법에 따라 곽 교육감은 일단 교육감직에 복귀하지만,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원을, 돈 전달에 관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게는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전달한 현금 2억 원은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곽 교육감이 박 교수에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민과 교육가족들에게 충격과 걱정을 끼친점 송구스럽다. 다행스럽게 1심 재판을 통해 검찰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이어 "대가성에 관한 법원 판단을 승복할 수 없다. 2심 등 나머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해서 반드시 무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나섰던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현금 2억 원과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직(職)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으면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