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추가공제 2배''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할 수 있어

연말정산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기부금 등 12개 항목의 소득공제자료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앱은 소득공제 내용과 세금절약 노하우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연말정산 계산 결과를 스마트폰에 저장해 두고 수시로 재계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소득 공제 항목을 선택해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2종류며, 해당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공제범위가 확대됐다.

폐지 논란이 있었던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는 이번 연말정산에도 계속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만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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