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문화재청이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선다.

이 법률안은 지정종목 다양화, 전수교육 통로 확대,전승자 지원 강화 등 무형유산의 전승단절 위기를 극복하고 자생적 전승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전통공예품 인증·은행 제도 도입으로 소비자의 제품 신뢰도 향상 사회적 수요 확대,전통공예 전승자의 전승의욕 고취를 꾀하고 있다. 만 80세까지 보유자와 전승교수로 인정하는 연령제를 도입해 세대간 전승을 강화한다. 창업·제작·유통과 국제교류(공연, 전시 등) 지원에 나선다. 또한 무형유산 DB를 등재하여 국제특허 출원으로부터 우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했다.


이 법률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이 제정된 이후, 회원국인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2월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후 조선족의 구전문학, 전통미술, 기예·잡기, 전통의약, 명절민속 등을 자국의 무형유산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아리랑'',''''씨름'''',농악무'''',''''그네뛰기 및 널뛰기'''',''''전통혼례'''' 등 16종목을 중국의 국가대표목록으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전통지식, 전통문화표현물에 관한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 및 「지식재산 기본법」 제정,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논의가 본격화하는 추세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