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영화 ''부러진 화살'' 불필요한 논란 적극 대응

''판사 석궁테러''가 소재인 영화 ''부러진 화살'' 개봉을 앞두고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판사들에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자료를 발송했다.

영화 ''도가니''로 국민적 불신을 받았던 법원이 불필요한 논란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했다는 분석이다.

11일 대법원에 따르면 A4 용지 2장 분량의 해당 자료는 부러진 석궁 화살이 증거물로 제출되지 않은 이유와 화살이 옷을 관통했는지 여부에 대해 영화 속 내용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사건 경위와의 차이점을 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1일 "영화 내용에 상당 부분 픽션이 섞여 있고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이 담겨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사실관계를 다룬 1·2심 판결문을 중심으로 영화 속 픽션과 다른 부분을 정리해 각 지방법원 공보 판사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 출입기자들과 공보관이 다음주 개봉일에 ''부러진 화살''을 함께 단체관람한 뒤 영화 내용을 놓고 토론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은 김명호 전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교수지위 확인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자 2006년 1월15일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를 석궁을 쏜 사건을 소재로 했다.

정지영 감독이 만들고 안성기·문성근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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