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연제경찰서는 트위터에 여성 성행위 사진 등을 올린 혐의(음란물 유포)로 경기도 모 부대 부사관 A(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모친 명의로 트위터에 가입한 뒤, 4개월 동안 음란 사진과 음담패설 등을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트위터 프로필에 자신을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종업원이라고 소개하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우연히 알게 된 20대 여성의 얼굴에 각종 음란 사진을 합성해 올린 뒤 마치 자신인 양 여성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트위터 계정은 모 포털 사이트에 ''트위터 노출녀''로 알려지며 팔로어가 1만8천여명에 달했고, 진위 여부를 두고 한동안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상에 성행위 장면, 은밀한 부위가 찍힌 사진들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IP를 추적한 끝에 A씨의 덜미를 잡았다.
A씨는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행세를 하는 남성인 이른바 ''넷카마''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카마 인터넷의 ''net''과 일본어의 여장남자인 오카마 (おかま)의 합성어로 인터넷 상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대리만족을 하는 남성을 일컫는 말이다.
경찰은 A씨가 무단 도용한 여성들의 사진 가운데 2차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