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소고발 제외한 경찰 내사지휘 ''잠정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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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검찰의 탄원·진정 내사 지휘를 거부하라는 내용의 수사 실무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한 가운데 검찰이 피해가 명백한 고소·고발 사건을 제외한 내사 지휘를 잠정 중단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힘겨루기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대검찰청은 5일 일선 검찰청에 경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부딪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한 데 이어 단순한 진정·탄원 사건 등은 경찰에 내사지휘하지 말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대검은 다만 접수된 사건 내용을 살펴 피해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고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내사가 아닌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다.


검찰의 이런 지침은 일선 경찰서가 검찰의 내사 지휘를 일절 받지 않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가운데 나온 것이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검경 신경전에 대해 국민 비판 여론이 드세지는 것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은 오는 26일 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권 조정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들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수사지휘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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