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5일 박희태 국회의장실 전 수행비서 김모(31.구속) 씨와 최구식 전 한나라당 의원 비서였던 공모(28.구속) 씨의 공동 범행으로 결론 짓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씨와 공 씨가 디도스 공격에 성공하면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의 당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모의한 뒤 IT업체 K사 대표 강모(26.구속) 씨에게 공격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공 씨와 김 씨의 배후에 윗선이 개입한 흔적은 발견하지 때문이다. 검찰은 그 동안 최 의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윗선 개입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 조사결과, 김 씨가 공격실행자인 강 씨에게 건넨 1억 원 중 1,000만 원이 디도스 공격 감행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공 씨에게 1,000만 원을 건넸으며 이 돈은 10월 31일 강씨 계좌로 넘어가 K사 직원 임금으로 쓰였다.
그러나 재보선 이후인 지난해 11월 11일 강씨에게 9,000만 원은 디도스 공격과는 무관한 거래인 것으로 조사됐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자 공모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선관위 홈페이지 서버 로그파일을 분석한 결과, 강 씨와 K사 직원들이 독자적으로 실행한 공격으로 결론내렸다.
검찰은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선관위 로그파일 분석을 의뢰했으나 결론은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