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일부터 미혼모자시설 입소 여부에 관계 없이 모든 만 18세 이하 산모에게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하 산모 의료비 지원이 미혼모자시설 입소자로 한정됐다.
복지부는 "지원 대상 확대는 사회적 노출 기피 등으로 산전 관리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산모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우리은행과 협력해 만 18세 이하 산모 지원 전용 ''맘편한카드''를 도입했다.
우리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신청을 하고, 주민등록등본과 산부인과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서를 우리은행에 우편으로 보내면 맘편한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맘편한카드를 받은 날부터 분만 예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 지원 요양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임신과 출산 전후 산모 건강관리와 관련된 의료비(산전 검사, 출산 및 산후 진료 등)로 임신 1회 당 총 120만 원(1일 10만 원 이내 사용)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가 맘편한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 우리은행이 산부인과에 결제 금액을 우선 입금하고, 이후 시ㆍ군ㆍ구별 보건소가 결제된 의료비를 우리은행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맘편한카드는 만 18세 이하 산모의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전용카드이므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카드 기능 및 부가서비스 기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