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에게 실형 1년을 선고한 원심을 22일 확정했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BBK 대표 김경준씨와 결별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BBK는 이명박 후보가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선거법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이 ''틀림없다''는 식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해쳤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정 전 의원은 조만간 교도소에 수감된다.
정 전 의원은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상고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출마가 무산됐다.
대법원이 재판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면 대검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통보하게 되며 이후 형집행이 이뤄진다.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까지 받은 사례가 흔치 않아 정 전 의원이 실제로 언제 수감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하지만 검찰이 재판결과 통지문을 접수해 당사자와 조율한 뒤 형을 집행하는 관례로 볼 때 정 전 의원은 3-4일 뒤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흔치 않은 경우라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크리스마스 직후쯤에 형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