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벌금 300만 원 확정(1보)
CBS 박지환 기자
2011-12-22 11:01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업무를 방해한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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