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부양 강기갑 의원 벌금 300만 원 확정(1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국회에서 농성 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에 대한 강제해산에 항의하며 국회업무를 방해한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강기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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