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통합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새로운 재원 확보를 위한 것이다.
앞서, 창원시는 국회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 8월 지방공기업법 제19조를 개정하고 9월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민은 그동안 자동차 신규 등록을 하거나 시와 공사 도급·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계약을 체결할 경우, 경상남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던 것을, 내년 1월 1일부터는 창원시가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게 된다.
창원시의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은 2개 분야 7개 항목으로, 자동차 신규등록 시 승용자동차는 1500cc 이상에 대해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 2,000cc 이상은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는 대당 39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매입해야 한다.
또 각종 계약체결 시는 공사도급과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25, 물품구매와 수리·제조의 경우에는 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사야한다.
기존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과 동일하며 창원시민에게 추가되는 부담 없이 채권발행 주체만 경상남도지사에서 창원시장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채권발행 수입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로 운영된다.
채권 매입은 농협중앙회 전 지점에서 가능하며 매입절차는 종전과 동일하고 채권을 매입할 경우 원금과 이자는 5년 거치 후 일시 상환되고 2.5% 복리 이율을 제공받게 된다.
창원시는 지역개발채권 발행 규모를 연간 1,000억 원 정도로 계획하고 있어 최초 상환기일 도래 이전인 2016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5,000억 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시민에게는 추가되는 부담없이 지역개발 채권 매출을 통한 지역개발기금 조성과 운영을 통해 통합에 따른 신규 대형사업에 매년 800~900억 원 규모의 재정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며 "향후 창원시의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