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월급 평균 158만원…내국인과 차별 ''심각''

내국인 노동자보다 46만원 덜 받아

경남지역 이주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내국인 노동자보다 46만 원 덜 받고 최저임금 상승분보다 임금 인상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남지역 이주노동자 433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과 생활실태 전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주노동자들의 하루 평균 노동시간은 11.03시간이며 월 평균임금은 158.01만 원(지난해 154.92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남이주민센터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2010년 국내 전체 비정규직 단순노무종사자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0.4시간(일평균 환산 5.7시간)이고 월평균 임금은 105.60만 원이다"며 "이를 기준으로 하면, 일평균 11시간 근무하는 외국인 취업자의 월 임금은 203.79만 원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주노동자는 같은 직종의 국내 월평균 임금보다 46만 원 정도 덜 받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 2011년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5.1% 인상됐지만 2011년 취업 외국인의 평균 임금(1,580,100원)은 지난해보다 3.9% 인상되는데 그쳤다.

이주노동자가 자국에 송금하는 돈은 월 평균 107.31만 원(지난해 96.18만 원)이었고 한 달 평균 생활비는 21~30만 원이 30.3%(13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주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을 150만 원, 월 생활비를 21만 원, 송금액을 월 107만 원으로 잡을 경우 매월 남는 돈은 22만 원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중 48.6%는 한 달에 두 번 이상 휴일에도 일하며 20%는 매일 잔업을 하고 18.9%는 격주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어 시간외근로로 저임금을 보충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39.5%(171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상 학력자는 83.7%(362명) 이르는데 지난해 국내 노동자 중 단순노무직 종사자 학력이 평균 중졸 이하로 나타난 것과 대비됐다.

입국 연도는 ''1년 이상~2년 미만''이 21.7%(94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단기 체류자가 많은 것은 정부가 장기체류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불법체류자들을 단속을 통해 강제퇴거 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경남이주민센터는 설명했다.

또 입국 경비의 평균금액은 고용허가제 사증 입국자가 225.67만 원이며 기타 사증 입국자들은 2배가 넘는 537.30만 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응답자의 16.2%(70명)가 입국 과정에서 뇌물을 지급하고 들어온 것으로 조사돼 과도한 입국경비는 초과근로, 사업장이탈, 불법 체류 등의 폐해 낳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주노동자가 입국해 취업하면서 가장 먼저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행태는 신분증(여권, 외국인등록증)을 압류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응답자 중 11.1%는 회사가 여권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이주노동자의 17.8%(77명, 지난해 16.4%)는 폭행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해자는 ''직장내 한국인 노동자''가 55.7%(49명)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관리자'' 22.7%(20명), ''사장'' 10.2%(9명) 순으로 조사됐다.

또 10명 중 3명은 산재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재 피해자 중 피해횟수는 평균 1.75번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업장 변경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40.4%으로 나탔났는데 사업장 변경을 희망하는 이유는 적은 임금 때문이라는 응답이 33.7%(59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남이주민센터는 "정부의 호언과 달리 고용허가제는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 산업재해 유발적인 노동환경 등의 인권착취적인 노동조건 등으로 안정적인 재생산 구조를 장담하기 어려운 실정에 와 있다"며 "사용자에게 기울어진 일방적인 관계, ILO 규약에 위배되는 사업장 이동의 제한, 구직 기간의 제한 등의 고용허가제 독소조항은 근본적으로 쇄신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7년동안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흘러왔지만 기능직, 숙련성에 따른 노동허가제도와의 병행적 제도 도입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단계에 와 있는 시점이기도 하다"면서 "또한 한계기업들이 외국인 고용을 통해 구조조정을 겪지 않고 안정적인 재생산에 성공하고 있으므로 고용부담금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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