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백방준)는 16일 경찰의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된 뒤 조 청장을 소환하는 방안을 논의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18일 조 청장이 고발된 후 1년 4개월이 지나는 동안 두 차례 서면조사에 그치는 등 사건 처리를 지체해 비난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소환 조사는 하겠지만, 구체적인 소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지난해 3월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교육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건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는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