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케이크제조업소와 대형 패스트푸드 등 38곳을 대상으로 실시해 5곳을 적발했다.
위반업소와 내용을 보면,울산시 남구 신정동 ''현대제과''는 생산과 작업에 대한 작업일지와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아 영업정지 17일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또 동구 서부동 ''미사랑임실치즈피자 동구점''과 북구 천곡동 ''돈하우스''는 각각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함께 영업주와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중구 성남동 ''미스터피자와 동구 서부동 ''미스터피자울산동구점''에대해서는 과태료 20~6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