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북한이탈주민(탈북자)이 대학원에 입학할 경우 별도정원을 인정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소외된 분야의 고등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그 동안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서 배제됐던 방송.통신대학에서도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수전공 이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업을 중단하였던 사람들이 다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재입학의 문호를 넓히기 위해서 재입학 가능인원을 모집단위별 잔여 인원에서 전체 잔여인원의 범위에서 대학의 장이 자율로 정하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CBS사회부 권영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