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하면 ''벌금 폭탄''

제한속도보다 60km/h 넘으면 ''면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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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터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최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등 교통위반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부산경찰청은 달라진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내일부터 연말까지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의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0.1~0.2% 이상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고 5백만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또, 0.2%이상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천만원까지 벌금을 물어야 한다.

제한속도로는 한참 초과한 ''초고도'' 과속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경찰은 과속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34.2%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5%보다 13.8배 높고, 주행속도가 빠를수록 치사율이 증가하는점을 고려해 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제한속도보다 시속 20km를 초과하면 과태료 3만원, 60km/h를 초과하면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60점이 부과돼 한차례만 위반해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또, 소방차나 응급차 등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를 하지 않으면 벌금 5만원이 매겨진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에 대한 규정도 대폭 강화됐다.

앞으로 학교, 학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보조교사가 함께 승차하지 않으면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같이 강화된 교통단속법규가 내일부터 일괄 실시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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