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애플, 상표권 침해했다" 판결

대만기업 소유 ''아이패드'' 상표권 침해 판결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해온 애플이 중국에서는 오히려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미 언론들이 8일(한국시각) 일제히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주 초 중국 선전인민법원으로부터 ''대만기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대만기업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애플이 ''아이패드''라는 상표명을 중국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프로뷰테크놀로지는 지난 2000년 태블릿PC를 만들어 ''아이패드''라는 상표명으로 판매해왔으며 지난 2000~2004년 사이에 ''아이패드''상표권을 한국과 중국은 물론 유럽연합과 멕시코,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태국,베트남 등에 출원했다.


그러나 태블릿PC 판매가 신통치 않자 프로뷰테크놀로지는 지난 2006년 ''아이패드'' 상표명을 애플에 매각했으나 중국내 사용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해 초 중국내 아이패드 판매를 앞두고 아이패드 상표권을 자신들에게 이전해달라는 신청을 중국 특허청에 제출했으나 중국 특허청은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애플은 곧바로 프로뷰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중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패소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 아이패드의 중국내 판매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미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다. 프로뷰테크놀로지가 선전 등 중국 남부지역의 애플 아이패드 판매점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애플이 ''아이패드'' 이름을 바꾸지 않을 경우 중국내 아이패드 판매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전망이라고 미 언론들은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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