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위장결혼, 브로커 등 13명 입건

울산경찰청은 베트남 여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 등으로 브로커 이 모(53)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국 취업을 원하는 베트남 여성 Y(35) 씨로부터 4백만 원을 받고 서울 종로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등 모두 8명의 외국인 여성들이 위장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조사결과 일부 베트남 여성들은 천만원에서 1천 4백만원의 비용을 지불했지만 신랑 역할을 하는 한국인 남성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한국 입국이 좌절되면서 돈만 뜯기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가짜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신부에게 추가로 금품이나 성행위를 요구하기도 했으며 이를 거절하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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