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장붕괴 어린이집 불법 개축 확인

대전시 유성구 송강동 어린이집 천장 붕괴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대전 북부경찰서는 어린이집 건물의 불법개축 사실을 밝혀내고 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우선 이 건물의 설계도 등을 통해 사고가 난 주황반 교실이 1996년 11월 준공 당시에는 2개로 나뉘어 있었고 무너져 내린 가로 벽돌 구조물 더미도 원래는 천장이 아닌 벽을 구성하고 있었던 점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벽이 헐리는 과정에서 채 철거되지 않고 천장에 매달려 있던 벽돌들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것으로 결론짓고
언제 벽이 철거됐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운영자인 송 모 원장이 유치원을 인수한 지난 2001년 11월 이후로 구조변경을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전임 원장들을 불러 불법개축 시기가 밝혀지는 대로 관련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CBS대전방송 천일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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