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적용시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말로 1년을 연장해 주도록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는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신축공사의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기간이 올해 말 끝나면 지역경제 및 지역건설업체의 위축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의무공동도급제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에 도움이 되고 있으나 혁신도시에 이전하는 15개 기관중 2개 기관 만이 착공한 시점에서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시행이 폐지되면남은 13개기관 신축공사에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율 저조로 지역건설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많은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계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 시행에 따른 지역 파급효과는 15개 이전 공공기관 건설비가 1조 원에 달해 지역 업체가 40%이상 참여할 수 있어 총 4천억 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년간 적용기한이 연장되면 이미 착공한 한전과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제외한 앞으로 건설될 13개 기관의 지역 건설업계 도급 예상액이 3천3백억 원으로 지역건설경기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산.학.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정주환경을 갖춘 새로운 차원의 미래형 도시로서 전국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해 수도권에 있는 147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며,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 등 15개 기관이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