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혈세로 민자유치 사업자에 특혜 논란

광주광역시가 광주영상복합문화관내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된 17억 원의 민자유치시설물이 시와의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은 17일 문화관광체육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민자유치사업자가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협약서상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함에도 이를 묵인하며, 2년여의 시간동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17억 원을 민자유치하였고, 협약서에 사업자는 분기당 매출의 6%를 시에 지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1차례만 납부하였는데도 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남의원은 ''''협약서에는 공과금 및 관리비의 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됐지만 개관 이후 현재까지 모든 공과금은 시가 부담해주고 있다면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 정도된다며 시가 시민의 혈세로 민자유치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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