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은 17일 문화관광체육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시는 민자유치사업자가 협약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고, 협약서상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장치가 존재함에도 이를 묵인하며, 2년여의 시간동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가 17억 원을 민자유치하였고, 협약서에 사업자는 분기당 매출의 6%를 시에 지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1차례만 납부하였는데도 시는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를 묵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남의원은 ''''협약서에는 공과금 및 관리비의 운영비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기재됐지만 개관 이후 현재까지 모든 공과금은 시가 부담해주고 있다면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천만 원 정도된다며 시가 시민의 혈세로 민자유치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