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인터넷 포털과 온라인 쇼핑몰, 소셜 네트워크 등 14개 주요 온라인 사업자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 정보 등 모두 62개의 개인 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을 발견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약관은 온라인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정보 등을 수집, 보관할 수 있게 한 조항, 개인정보 유출 때 모든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고객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싸이월드와 디시인사이드는 더이상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보관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와 G마켓, 옥션 등은 본인 확인 용도로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보관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또 야후와 구글이 가입자 개인이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 등을 별도의 동의 없이 일괄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용 약관에 개인정보의 텔레마케팅 활용 조항을 둬 개인정보를 보험과 카드 등 상품판매에 활용하거나 SMS를 통한 광고 발송에 활용한 롯데닷컴과 네이트에 대해서도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이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사업자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