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15일, 호주를 방문중인 문하영 재외동포영사대사가 호주 외교부 질리언 버드 영사담당 차관보와 한-호주 영사관련 고위급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호주에서 단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에 대해 신원이 파악되고 증거가 확보되면 우리 법령에 따라 이미 발급된 여권을 무효화 하거나 반납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미 가지고 있는 여권의 연장이 불허될 수도 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설명했다.
또 상황이 심각한 경우는 이런 여성들에 대한 귀국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이번 고위급 회의에서 호주 정부는 이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또 인신매매나 빚을 구실로 한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양측 경찰청과 주한, 주 호주 공관간 정보교류와 협력 매카니즘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는 주 호주 한국 대사관을 중심으로 구체협력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대신 우리측은 호주측에 양국 운전면허 상호인정과 우리측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의 체류연장조건 개선, 호주 임시기술이민비자 요건 완화, 기업이주협정(EMA) 요건 완화 등을 요청하했고 호주측은 이런 사항들을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검토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정부는 또 우리국민들의 해외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당국 정부와 공조, 협력과 대 국민 계도활동을 강화하는 등 우리 청년들의 주요한 해외취업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