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남성우 당직판사는 13일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서 고공농성을 벌인 김진숙 지도위원 등에 대해 건조물침입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이 오랜 기간 크레인 농성으로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으며 김 위원 등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이 김 위원이 장기간 크레인 점거에 대한 큰 책임이 있지만 노사합의로 평화적으로 크레인에서 내려왔고 사측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에는 노사합의로 농성 문제가 해결된 데다, 여권 핵심부에서도 구속영장 청구에 부담을 나타내는 등 사회적 분위기도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트위터 글에서 "김진숙 씨 영장 청구사건은 유감"이라며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노사관계 합의 정신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도 홍 대표보다 하루 먼저 올린 트위터 글에서 김진숙 씨에게 몸을 추스를 시간을 줘야 한다고 검찰과 경찰의 속전속결식 김 씨 사법처리 움직임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