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스포츠단지사업, 김해시 위법 알고도 추진"

''김해시, 법 위반해가며 사업 무리하게 추진'' 주장 제기

위법 논란이 불거진 진례 복합스포츠 레저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김해시가 처음부터 관계법령을 알고도 법을 위반해가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시의회 이상보 의원은 8일 시정질문을 통해 "김해시가 2005년 6월부터 진례면 송정리 일원 414만㎡에 추진하는 진례 복합스포츠 레저단지 조성사업의 실시협약서를 확인한 결과, 시가 애초에 관계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03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해제지역의 관리''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돼 있어 처음부터 민간사업자인 ㈜록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시가 이같은 관계법령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관계법령을 위반해 골프장과 운동장 사업시행자로 록인으로 지정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자사업자의 출자비율이 50% 미만일 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참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됐는데도 시는 시행자를 민간사업자로 지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해시가 2005년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민간투자자를 공모하면서 주택단지 개발사업은 빼고 공고한 것은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고의로 제외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실제 당시 공고문에는 골프장과 테마파크 등은 사업내용에 들어있었지만 주택단지사업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후 록인과의 실시협약서에는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해시 조돈화 도시관리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자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사업채산성을 감안한 민자업체 사업제안서를 토대로 협의를 거쳐 주택단지가 포함됐다"며 "이후 공공이 주관하되 개별시설물에 대해 민간유치사업이 가능하게 돼 있어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50% 이상 투자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해 향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례 복합스포츠·레저단지사업은 송정리 일대 414만㎡에 골프장과 체육시설, 주택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군인공제회가 90%, ㈜대우와 ㈜대저가 각 5%를 지분 참여한 민간 컨소시엄 ㈜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이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에 의한 공공개발 방식으로 하고 민간사업자를 참여시킬 경우 공공부문이 51%의 지분을 갖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야만 가능하다는 관계 법령을 어기고 김해시가 사업시행자를 록인 측에 넘기려 하는 과정에서 경남도가 제동을 걸면서 사업 자체가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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