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ISD 재검토돼야"

한미 FTA 관련 서울시장 의견서 외교통상부·행정안전부에 제출

박원순 시장
한미 FTA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현재 여야 간 논란이 되고 있는 ISD(투자자-국가제소권)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7일 한미 FTA와 관련해 서울시장의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외교통상부와 행정안전부에 서면으로 제출했다.

한미 FTA가 1천만 서울시민의 삶을 좌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갖지 않을 수 없고, 매우 절박해 대책 마련이 절실했다는 것.


박 시장은 의견서를 통해 가장 먼저 ISD 실무위원회에 배제돼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여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FTA에 따른 피해 현황과 보호 대책을 협의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일단 한미 FTA가 발효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피소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할 것이 분명한데도 중앙정부는 ISD 실무위원회 구성에 자치단체를 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ISD(투자자-국가제소권) 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 조항은 대규모 자본력을 앞세운 미국 기업과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상대로 국가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도록 했는데 ISD와 관련해 압도적인 제소건 수 1위가 미국임을 감안할 때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만약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금전으로 배상해야 하는 서울시에도 큰 재정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ISD 관련조항은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미국의 경우 주.지방정부의 이익이 철저하게 보호되지 않으면 주.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를 홍보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자동차세 세율 구간 축소와 세율 인하로 인해 예상되는 약 260억 원 세수 감소에 대한 중앙정부의 세수 보전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어려운 재정 상태에서 세수 감소는 서울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보전 대책이 시급하며 부동산, 환경 등 공공 복리를 위한 조치가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시장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서울시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계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 한국 시장 진입이 가능하고, 앞으로 분쟁 발생 시 서울시 SSM 조례 및 상생법, 유통법 무효화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30여만 개 중·소형 슈퍼, 생계형 자영업체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한미 FTA는 정치적 논쟁이나 타협의 문제가 아닌 천만 시민과 국민 삶의 문제"라며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의견을 수렴하고 상호 협의해 국가적 과제를 현명하게 헤쳐 나가길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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