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7년 별거 ''무관심 남편'' 이혼할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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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17년 동안 별거 생활을 하며 한번도 아내 집을 찾지 않은 남편이 이혼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남편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김모(58)씨가 아내 이모(56)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김씨에게 있고 이씨가 오로지 오기나 보복 감정만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981년 결혼한 김씨와 이씨는 포항에 있는 김씨 직장 때문에 몇차례 이사를 했고 1989년 이사를 마지막으로 김씨는 이씨와 함께 이사하지 않은 채 별거생활을 시작했다.

김씨는 1990년 전남 광양으로 이사를 간 뒤 17년동안 아내 이씨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

17년의 세월이 흐른 2007년 7월 김씨는 "아내의 의부증과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가 계속되던 중 아내가 1989년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이사를 해 장기간 별거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 2심 재판부는 "남편 김씨는 이사 당일 날짜를 알고 있으면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이씨가 수차례 남편의 행방을 찾아 광양으로 향한 반면 김씨는 한번도 아내 집을 찾지 않았다"며 "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어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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