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나 사업장 명칭 등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28일부터 내달 17일까지 관련 내용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증에는 가입자 및 세대원의 주민번호, 사업장 명칭 등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보험증을 분실했을 경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다.
복지부는 "보험증에 담기는 불필요한 정보를 최소화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시행규칙 개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