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중령, 3급 군무원도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국방·금융감독 분야 대상자 범위 확대

국방과 금융감독 분야의 재산등록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관예우 금지 대상을 구체화 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산등록 대상을 금융감독 분야의 경우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과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각 군 포함)와 방위사업청의 경우도 계약·검수, 방위력 개선, 군사시설, 군사법원 및 군 검찰, 수사, 감찰 업무 부서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 중령인 군인, 3급 군무원 등으로 확대된다.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는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50억원 이상으로 명시했다.

장·차관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퇴직 후에도 1년간 취급하지 못하게 한 ''1+1 업무제한''의 재산공개 대상자가 제출해야 하는 업무내역서 내용도 구체화됐다.

또 최초 재산등록 기간이 개정법률에 의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고지거부 허가 신청 기간이 15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재산등록과 심사 등 관련자료 보존기간을 퇴직일 이후 10년으로 규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 위임과 포괄적 지도.감독으로 지방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기관위임 사무는 본격적인 폐지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할 수 없는 공공단체 관리인의 내용도 구체화됐다.

공공단체는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나 자치단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사업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이고 관리인은 대표, 임원, 상근직원, 소속 위원회 위원(자문위원회는 제외)이다.

공무상 재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강화돼 현실적인 보상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실제 요양기간 2년이 지나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재발.악화된 경우에도 재요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 20년 미만의 재직자 유족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급여.퇴직수당 등의 급여는 소속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개인이 직접 공무원 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밖에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9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도 저소득층 구분 모집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고 특별채용이 경력경쟁 채용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