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증권사에서 받는 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해주기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도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수수료 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각각 거래 금액과 건수에 따라 증권사들로부터 전산망 사용 등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증권사들이 이들 두 기관에서 내는 수수료를 면제 받게 되면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수수료도 자연스럽게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들 두 기관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수료를 과다하게 챙긴다는 지적과 함께 결과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과중시킨다는 비판을을 몇 차례 받아왔고 이에 따라 지난 2008년과 2009년에도 증권사들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