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안철수 트위터에 투표 "했어요"(O), "하세요"(X)

지지후보가 명확한 유명인의 투표독려행위, 선거법 위반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트위터에 ''인증샷''을 올리면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선거일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 자료에 따르면, 야권의 박원순 후보를 공식지지한 안 원장이 인증샷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선관위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행위 독려가 아닌 단순 정보 수준의 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 원장이 인증샷과 함께 "투표를 하라"고 권유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투표를 했다"라는 글을 남기면 이는 단순 정보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다.

투표 독려 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은 일단 후보자와 정당, 선거운동단체 및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다. 일반인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으면, "투표를 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이라도 안 원장이나 조국 서울대 교수, 공지영 작가 등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않지만 누구를 지지하는지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은 투표행위 독려가 금지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팔로워 수, 언론 노출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투표 하라"는 투표행위 독려와 "투표 했다"는 단순정보 글과의 차이가 미묘하다는 지적에 "글 게시자가 그동안 쓴 글, 투표 당일 게시한 글의 의도·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표지 촬영, 투표소 내 인증샷,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의 인증샷 등도 선거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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