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선거일 투표인증샷에 대한 10문10답'' 자료에 따르면, 야권의 박원순 후보를 공식지지한 안 원장이 인증샷을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
선관위는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유도하는 의도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독려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투표행위 독려가 아닌 단순 정보 수준의 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안 원장이 인증샷과 함께 "투표를 하라"고 권유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지만 "투표를 했다"라는 글을 남기면 이는 단순 정보에 해당돼 처벌이 어렵다.
투표 독려 행위가 금지되는 대상은 일단 후보자와 정당, 선거운동단체 및 대표자, 선거캠프에 참여하는 주요인사다. 일반인은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를 유도하는 내용이 적시되지 않으면, "투표를 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인이라도 안 원장이나 조국 서울대 교수, 공지영 작가 등 선거캠프에 참여하지 않지만 누구를 지지하는지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은 투표행위 독려가 금지된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팔로워 수, 언론 노출 등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선관위는 "투표 하라"는 투표행위 독려와 "투표 했다"는 단순정보 글과의 차이가 미묘하다는 지적에 "글 게시자가 그동안 쓴 글, 투표 당일 게시한 글의 의도·적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투표지 촬영, 투표소 내 인증샷, 선거벽보가 보이는 곳에서의 인증샷 등도 선거법 위반이다.